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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폭행·가혹행위 징계처분에 항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군 복무중입니다. 8월31일에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를 해야된다고 전파받고 9월 1일부터 상급부대로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조사관에 의해 제가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가 되었다고 들었으며,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명이었고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것은 1월,3월,5월,6월,8월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제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머리채를 잡고돌렸다, 공구로 머리를 때렸다 등등 피해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던적이 없고 당시 그 사건들이 대부분 기억이 나지않아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맞은기억만 있고 그때 당시 무엇을 하다가 그리된건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1월에 당했던 발에 차인 건수는 목격자도 1명이 있어 제가 안찼다고 해도 목격자가 있으니 피해자쪽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목격자도 무슨일을 하다가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을 못하고 발로 차는 행위만 기억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가 2일부터 4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있어 휴가를 올려둔 상태여서 휴가를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사실조사가 필요할것같다고 조사관에게 전달을 해두고 휴가를 나갔고, 휴가중에 전화로 조사눈 끝났고 징계위원회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열릴것이니 알고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됬냐고 물어보았지만 정확한건 월요일에 출근해서 출석통지서를 보면 된다고 하였고 혐의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징계출석통지서를 받고 사실혐의를 확인하게 되었고, 오후에 바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날 9월8일에 품위유지 위반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근신 5일”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영내폭행에서 감경된 징계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사실혐의에 들어간 3가지 혐의가 모두 제가 한짓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제가 가해를 했다고 된게 억울해서 항고를 생각중입니다. 혐의는 위에 작성한 3가지이고 발로 찼다라는 혐의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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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근신 5일이라는 처분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사정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징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항고를 검토할 실익은 있습니다. 군 징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맞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로 찼다는 건은 목격자가 존재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행위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발로 차는 장면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머리채를 잡고 돌렸다는 내용과 공구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도 각각 목격자나 당시 보고내용, 피해 흔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보강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검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조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휴가 중 조사가 종료되었고, 복귀 당일 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충분한 방어 준비와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자료가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어느 정도 부여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항고를 진행한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세 가지 징계사실을 각각 분리하여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모순, 절차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항고에는 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서와 징계사유, 조사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항고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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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근신 5일의 징계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와 별개로,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에 대한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항고서와 함께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보다는 각 징계사실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3가지 행위에 관하여 발생 경위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로 찼다는 부분은 목격자 진술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목격자가 실제 폭행 장면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목격했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구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 역시 당시 상처·진료기록, 목격자 등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군인 징계령은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휴가 복귀 당일 오전에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받고 그날 오후 바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충분한 자료 확인과 방어 준비의 기회를 보장받았는지도 항고사유로 검토할 만합니다. 군인사법 역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한다면 ① 각 징계사실의 증거 부족, ②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문제, ③ 충분한 사실조사 여부, ④ 출석통지 및 방어권 보장의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징계기록과 의결서를 확인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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