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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복무중입니다. 8월31일에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를 해야된다고 전파받고 9월 1일부터 상급부대로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조사관에 의해 제가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가 되었다고 들었으며,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명이었고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것은 1월,3월,5월,6월,8월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제가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머리채를 잡고돌렸다, 공구로 머리를 때렸다 등등 피해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던적이 없고 당시 그 사건들이 대부분 기억이 나지않아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맞은기억만 있고 그때 당시 무엇을 하다가 그리된건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1월에 당했던 발에 차인 건수는 목격자도 1명이 있어 제가 안찼다고 해도 목격자가 있으니 피해자쪽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목격자도 무슨일을 하다가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을 못하고 발로 차는 행위만 기억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가 2일부터 4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있어 휴가를 올려둔 상태여서 휴가를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사실조사가 필요할것같다고 조사관에게 전달을 해두고 휴가를 나갔고, 휴가중에 전화로 조사눈 끝났고 징계위원회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열릴것이니 알고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됬냐고 물어보았지만 정확한건 월요일에 출근해서 출석통지서를 보면 된다고 하였고 혐의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징계출석통지서를 받고 사실혐의를 확인하게 되었고, 오후에 바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날 9월8일에 품위유지 위반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근신 5일”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영내폭행에서 감경된 징계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사실혐의에 들어간 3가지 혐의가 모두 제가 한짓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제가 가해를 했다고 된게 억울해서 항고를 생각중입니다. 혐의는 위에 작성한 3가지이고 발로 찼다라는 혐의에 목격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