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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에 교제 기간과 외도 사실을 올린 글,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받을까요?

cc로 450일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내용을 에타에 올렸습니다. 이름은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를 특정할만한 단어로는 450일 정도 만난 cc, 어느날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심 정도입니다. 댓글에서는 누군지 추측하는 발언들이 많았고 인격 모독도 있었습니다. 바람 핀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에 전남친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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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이 다수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에 적힌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이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름을 쓰지 않고 ‘450일 정도 만난 CC’, ‘한강에서 술을 마셨다’ 정도만 기재했다고 하므로, 이 내용만으로 실제 전 남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댓글에서 실제로 특정인을 추측하거나 알아보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면 수사기관이 특정성 판단의 정황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의 내용, 공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공익성을 판단합니다. 연애 중 외도 사실을 개인적인 감정에서 폭로한 경우라면 공익성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들어온다면 ① 게시글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②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제3자가 댓글로 추가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③ 게시한 외도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④ 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인격모독성 댓글까지 질문자님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게시글 원문과 댓글, 외도를 입증할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고, 실제 고소 연락을 받으면 조사 전에 게시글 전체를 검토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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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보면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1. 고소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글에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으로 특정인이 충분히 떠오르면 명예훼손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진실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댓글에서 제3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정도였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실이 맞아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을 핀 사실이 진실이라도, 공개 방식이 문제 되면 형사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적인 분쟁을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실제로 잘못했더라도 게시글 내용과 표현 수위에 따라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지금은 게시물 관리와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추가 게시글이나 댓글 대응은 자제하시고, 원문 게시물, 댓글, 작성 시점, 상대방의 실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게시 경위, 사실 확인 자료, 감정적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상 분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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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올린 글이 오히려 법적 문제로 돌아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1. 핵심 쟁점 바람을 핀 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어, '사실인지'보다 '특정성'과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에타 댓글에서 실제로 상대가 특정됐는지, 글 목적이 개인적 감정 표출인지 공익적 정보 공유인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바람 사실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450일 교제·한강 등 구체적 정보로 댓글에서 특정 추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불리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여부는 목적·표현방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출석이나 조사 요청이 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부터 해명하시기보다, 게시 경위와 목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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