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금 시 공동사업 운영과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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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금 시 공동사업 운영과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23년도 7월에 남자친구와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 24년도 9월 남자친구와 헤어짐 25년도 1월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운영 26년도 9월 전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돼 최소 3년은 형을 살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제가 투자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반반했지만 오픈 당시 사귀던 사이라 5:5로 지분정리했고 공동명의로 바꿨을 당시 특약에 쓴 조항이 없습니다. 업무는 제가 정산 및 발주 등 업장 내부관리 전남친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및 건물주와 대화 등 업장 외부관리를 했습니다. 현재 전남친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모든것을 떠 안고 해야되는 상황인데 정리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올렸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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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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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 명의로 시작한 사업을 이후 전남자친구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지분을 절반씩 정했다면, 상대방이 현재 구금되어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익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과 향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및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애 당시 편의상 5대5로 정한 것인지,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재산을 절반씩 소유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변경자료, 세금신고와 수익배분 자료, 두 사람이 지분에 관해 나눈 메시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부분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상대방 지분을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동관계를 종료하려면 현재 사업의 자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보증금, 시설과 집기, 재고, 미수금 및 누적 손익 등을 반영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을 정산하고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공동사업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전망을 전제로 성급하게 지분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지분약정과 보증금의 법적 성격, 현재까지의 손익 및 단독운영 전환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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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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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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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단독 운영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남자친구가 2026년 9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최소 3년 복역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자 지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인 공동사업에서 한 사람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전제로 탈퇴시키고 정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은 청산 없이 종료되고,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 2. 5대5 지분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는 2023년 7월 남자친구와 귀하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9월 결별한 뒤 2025년 1월 공동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보증금은 귀하가 투자했더라도, 공동명의 변경 당시 특약 없이 오픈 당시 합의한 5:5 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탈퇴 시점의 보증금·시설·재고·현금에서 미지급금과 세금을 뺀 순재산의 50%를 주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실제 출자액보다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권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내용증명과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십시오 우선 전남자친구에게 교정시설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거나 귀하가 단독 운영하는 데 동의하는지, 기준일과 정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합의가 되면 정산합의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탈퇴 의사표시 및 정산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통장·매출·발주·정산자료를 보존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와 보증금 귀속을 확인하며 공동계좌의 임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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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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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지면서 업장 전체를 혼자 떠안게 되어 막막하고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혼자 운영을 이어가도 괜찮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감된다고 공동사업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복역하더라도 지분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산 없이 혼자 운영을 이어가시면 몇 년 뒤 그 기간의 이익에 대한 분배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사이 생긴 손실은 혼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출자로 볼지 대여로 볼지가 정산의 승부처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5 대 5로 정리한 지분 합의가 기준이 되지만, 보증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분과 별개로 혼자 부담한 금액이라면 정산 시 우선 반환받을 여지가 있고, 출자 일부로 묶이면 절반만 남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보증금은 지분과 분리해 따로 정산받는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3.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보증금을 낼 당시의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그리고 지분을 5 대 5로 정리하던 시점에 오간 문구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을 출자로 합산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방 개인 재산에 보전 조치가 들어오면 지분 정리가 훨씬 복잡해지므로, 협의가 가능한 지금 탈퇴와 지분 양수 합의서, 사업자등록 변경, 임대차 명의 정리를 한 번에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합의서 문구부터 정산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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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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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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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 보증금을 부담하고 전 남자친구와 나머지 비용을 반반씩 투자해 운영하던 사업체를 25년 1월 지분 50%씩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입건되어 최소 3년간 수감이 예상됨에 따라 홀로 업무를 떠안게 되어 동업관계 정리 및 정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동업자가 장기간 수감되어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상대방과 협의해 탈퇴 및 지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 보증금을 전액 부담하셨더라도 지분을 50%씩 정했다면 상대방이 보증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으로 동업이 종료되는 점과 의뢰인님께서 떠안은 외부업무 기여분 및 영업손실을 산정하여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가압류 및 명의변경 서류 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공동사업장 재산이나 보증금 지분에 가압류를 걸면 사업 운영과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깁니다. 또한 세무서 단독사업자 변경과 임대차계약 정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서 등 서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용시설에 있거나 형사절차 중인 상대방을 상대로 신속히 서류를 확보하고 정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질문에 적지 못한 투자 내역 등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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