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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시 양육권 변경은 자녀 의사와 양육환경을 살핍니다

현재 상황 2021년에 이혼하고 양육권은 아이엄마에게 있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고 여자아이입니다. 친권은 공동입니다. 매월 1회는 당일.1회는 1박으로 면접교섭을하고 있으며, 명절에도 1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이 필요한 이유 9월 초에 아이가 정해진 일정이 아닌 평일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야근을하고 9시 넘어서 집에 오니 아이가 와있었고 이야기를 해보니 말하기 어렵고 아빠 집에서 자고 깊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1주일 정도 집에서 지내다가 애엄마가 학교 하교시간에 아이를 데려가 버리고 그주 주말에 약속된 1박 면접일정은 1주일간 우리집에 있었던 핑계로 보내주지 읺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아이와 할아버지 집을 다녀온 뒤 아이엄마에게 보내려 했는데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힘들게 보내면서 아이의 무거운 발걸음과 뒷머습을 보니 아이엄마에게 계속 맏기는 것은 아이를 위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되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깊고 가능하다면 친권까지 가져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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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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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빠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그 뜻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아이의 의사와 현재 양육 환경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정변경'과 '자녀의 복리'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법원도 아이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므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아이가 정해진 일정 외에 자발적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온 사실, 귀가를 극도로 꺼린 정황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권 변경은 양육권 변경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우선 양육권 변경에 집중하고 친권은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아이가 엄마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의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상담 기록, 문자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아이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지켜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뢰인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간절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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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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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찾아올 만큼 현재 양육환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님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이 복리에 부합하는지와 양육자 변경이 불가피한 수준인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자녀 의사의 비중 재판부는 통상 자녀의 연령과 의사 표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자녀의 의사가 실질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아이가 왜 아빠 집을 원하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현 양육환경의 문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자녀의 선호보다 현 양육자 측의 구체적 양육 실태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이가 평일에 자발적으로 이탈한 경위, 귀가 후 면접교섭을 임의로 제한한 정황은 양육환경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친권 변경 가능성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친권 변경이 자녀 복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현재 공동친권 상태에서 단독친권으로의 변경은 양육권 변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사유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아이가 평일에 찾아온 경위와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②면접교섭이 임의로 제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③아이가 현 양육환경에 불편함을 표현한 구체적 정황. 다만 양육권 변경과 친권 변경 중 어느 것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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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곧바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평일에 스스로 아버지 집을 찾아와 일주일가량 머물렀고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돌아가기 싫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면 변경심판을 검토할 의미는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능력,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이가 엄마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훈육 갈등인지, 정서적 갈등이나 방임·폭력 등이 있는지, 현재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유를 캐묻기보다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학교상담자료 등이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자료로 남겨두십시오. 반면 질문자께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속해 온 사정은 양육책임과 관계유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질문자의 근무시간, 주거환경, 등하교 및 돌봄계획 등 아이를 안정적으로 직접 양육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친권 변경은 양육자 변경과 별도로 판단되며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우선 아이가 아버지 집을 찾아온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면접교섭 거부자료와 양육비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여 친권자·양육자 변경심판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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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1년 이혼 후 공동친권 상태에서 어머니가 양육 중인 초등학교 5학년 딸과 면접교섭을 이어오셨습니다. ■ 최근 아이가 평일 밤에 찾아와 1주일간 머물렀고 추석 면접교섭 후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을 희망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돌아가는 아이의 무거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이가 밤늦게 찾아온 경위와 어머니 측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아이의 진정한 의사 확인과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및 양육비 재산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의 의사는 가사조사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 부모의 유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아동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충을 확인하고 증거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판 확정 전이라도 아이의 안정을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기존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 양육권과 친권 변경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가사조사 대비부터 상대방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배제 지적 및 보조양육자 확보 등 양육계획 수립까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실질적인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세부적인 정황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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