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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세 고지, 상속부동산 양도세 재산정 가능할까

2021년 상속부동산이 2023년 법원경매로 매각된 후 양도소득세 약 7,900만원을 고지받아 문의드립니다. 모친은 2021.6.28. 사망했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토지·건물을 형제자매 4명이 대체로 각 1/4 지분으로 상속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55 경매에서 감정평가액 1,700,142,480원(약 17억원), 2023.4.20. 매각가 15억8,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 지분을 1/4로 보면 양도가액은 약 3억9,700만원인데, 세무서 고지내용은 과세표준 약 1억9,593만원, 최종 국세 약 7,893만원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추정] 취득가액·필요경비가 제 지분 약 1억9,856만원, 전체 기준 약 7억9,400만원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 약 1년 후 법원 감정가가 약 17억원이고 2023년 실제 낙찰가도 15억8,800만원이므로, 2021년 상속 당시 객관적 시가가 실제로 약 8억원에 불과했는지 의문입니다. 2021.6.28. 기준 소급감정·비교매매사례 등으로 당시 시가를 다시 입증해 양도세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① 2022년 법원 감정가를 2021년 시가의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② 과거 상속세 평가와 별도로 양도세에서 객관적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무신고 후 결정·고지된 경우 경정청구인지 직권경정 요청인지, ④ 세무서가 오류를 인정하면 심판·소송 없이 감액 가능한지, ⑤ 제 양도세만 다툴 때 형제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⑥ 대법원 2022두67357·2025두32147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단순 세무서 직권경정 요청으로 끝날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청구까지 가야할지 직권으로 요청하면 해결이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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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당시 시가 주장과 대법원 판례의 적용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더라도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입증하여 취득가액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과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은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 경매 감정평가액이나 2023년 낙찰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21년 6월 28일 당시의 객관적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하거나 입증할 때 유력한 간접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결정고지와 불복 절차의 진행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일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에 고지 오류를 이유로 직권경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소급감정이나 시가 재산정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세액을 깎아줄 가능성은 실무상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직권경정 요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불복기간 도과로 처분이 확정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불복 가능성과 형제자매 동의 여부 양도소득세는 공유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공유자의 고유 지분과 양도차익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거나 공동으로 청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본인 지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조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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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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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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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시가가 세무서가 반영한 가액보다 높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세액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후 결정·고지된 사안이라면 통상 경정청구보다는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중심이 되므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 2022년 법원 감정가와 2023년 낙찰가는 2021년 상속 당시 시가 그 자체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약 8억원의 평가가액이 실제 가치와 괴리되었다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기준 소급감정,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사례, 당시 공시가격 및 가격변동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사용된 가액이라도 객관적 시가가 아니었다면 양도세 단계에서 다툴 수 있으나, 상속세 부담이 새로 늘어나는지까지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세무서에는 취득가액 산정근거와 상속재산 평가자료의 열람·사본을 요청한 뒤, 소급감정 및 비교사례를 첨부한 감액 직권경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권경정 요청은 불복기간을 멈추게 하지 않으므로,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라면 조세심판청구 등 정식 불복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고지처분만 다투는 것이므로 형제자매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론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은 검토할 만합니다. 고지서, 취득가액 산정내역, 상속세 자료, 경매 감정평가서와 2021년 전후 거래사례를 대조하면 감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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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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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021년 시가를 입증하면 7,893만원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2021.6.28.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시가입니다. 상속세 신고·결정가액이 약 7억9,400만원이라도 그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합리적인 소급감정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2. 2022년 감정가와 경매자료는 유력한 간접증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감정평가액 1,700,142,480원과 2023.4.20. 낙찰가 15억8,800만원은 2021년 시가 그 자체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상속 당시 가치가 약 8억원이었다는 평가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입니다. 다만 2021년과 경매일 사이의 시장변동, 건물 상태, 경매 특유의 할인·권리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2021.6.28. 기준 소급감정, 인근 비교매매사례, 공시지가·지역 지가변동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세 평가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4명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본인 지분 1/4 및 본인에게 고지된 약 7,900만원만 다툴 수 있습니다. 📌 3. 직권경정 요청을 먼저 하고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주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및 직권경정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감정평가서와 자료를 첨부하고, 예비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세무서는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가 오류를 인정하면 심판·소송 없이 감액됩니다.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심판 가능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지서 송달일·결정내역·상속세 평가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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