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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목 골절과 의료과실, 의료과실 판단 기준은?

배달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다른병원에서 mri를찍고 한방병원 진단서에 발목 관절내 분쇄골절로 8주간 깁스가 필요하다는 적혀있었습니다 mri 판독지 상으로​ fracture, distal tibia, anterior aspect: 경골(종아리 뼈 중 큰 뼈) 하단 전방 부위의 골절 ​intraarticular and comminuted fracture: 발목 관절 내부까지 미친 관절 내 골절이자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분쇄골절 ​hemorrhagic joint effusion: 관절 내 피가 차는 출혈성 관절액 삼출 ​partial tear of anterior syndesmosis (AIFL): 원위 경비인대(발목을 잡아주는 주요 인대)의 부분 파열 ​contusional bone edema of talus: 거골(발목 뼈)의 골 타박상 및 골수 부종 지금 발목각도와 운동수행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mri를 찍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가벼운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원후 한방병원은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내원중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분이 이정도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얕은지식으로 알기론 수술을 안하면 상해급수가 올라가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초진하신 의사분이 이를 놓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은 의료과실 성립이 될까요??

2026년 9월 25일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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