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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형제 3명입니다. 상속재산인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약 2,263만원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당시 공탁통지서에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1/3 상당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자신의 몫으로 표시된 7,542,434원을 실제 출급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진행되었고, 최근 확정된 항고심 결정에서는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 약 2,263만원 전액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공동상속인 1명도 당시 자신의 1/3 상당액을 출급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과는 저와 별도로 내부정산하기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저에게 반환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급명령에서는 상대방이 출급한 7,542,434원만 청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출급한 7,542,434원에 대한 정확한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반환·정산청구인지, 또는 다른 법적 구성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출급할 당시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1/3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이 저에게 귀속된 점이 반환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위 7,542,43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으로 반환청구하는 데 특별한 법적·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의 실제 공탁금 출급일 상속재산분할 결정 확정일 또는 그 다음 날 제가 반환을 최고한 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또는 그 다음 날 중 어느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