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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1심패소로 인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피고: 새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이후 입주하기로 했다. 원고: 그럼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피고가 주나요? (중략) 이사를 한 2~3일이나 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이러니까요. 피고: 새 매수인과 조율해보겠다. 원고: 네, 그러면 저희도 그때쯤으로 일단 알고 준비를 해보든지 할게요. 이 대화로 1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피고로부터 받는 것인지 매수인으로 받는 것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사 준비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이는 임대차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걸 확정적 퇴거합의로 보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길 바라며, 항소장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하는지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