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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합의가 성립했는지 퇴거합의 항소 쟁점을 살펴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1심패소로 인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피고: 새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이후 입주하기로 했다. 원고: 그럼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피고가 주나요? (중략) 이사를 한 2~3일이나 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이러니까요. 피고: 새 매수인과 조율해보겠다. 원고: 네, 그러면 저희도 그때쯤으로 일단 알고 준비를 해보든지 할게요. 이 대화로 1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피고로부터 받는 것인지 매수인으로 받는 것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사 준비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이는 임대차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걸 확정적 퇴거합의로 보는지 고견을 들려주시길 바라며, 항소장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하는지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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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과의 대화만으로 '합의해지'가 성립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 시기·보증금 반환 방법을 문의한 정도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부분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질문자님의 발언은 "새 매수인 조율 결과에 따라 준비하겠다"는 조건부·잠정적 태도로 읽힐 여지가 있어, 확정적 종료 합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1심이 이미 문언 전체를 종합해 종료 의사로 판단했고, 갱신거절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어 반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 대응 방향 항소이유서에는 대화 전체 맥락(피고의 매수인 조율 제안이 전제였다는 점, 조건 미성취 시 합의 효력 없음)과 갱신요구권 행사가 선행됐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법리 구성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가 아니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대화 전후 문자·통화 등 추가 정황증거를 확보해 의사표시 해석 법리로 정면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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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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