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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모욕 처벌, 모욕 증거와 모욕죄 성립 기준은?

3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근무환경 및 쉬는시간 미지급으로 기제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쉬는시간을 미지급 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하는데 cctv는 보통 보름이면 자동삭제된다며 안돼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할쯤 사장님의 모욕과 폭언들을 녹음해뒀는데 근무중이라 제3자의 소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끼어든건 1건뿐이라 이 하나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다른건은 불려가서 들은 1:1대화 입니다. 그 외 입사후 초반부터 수많은 모욕과 욕설들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상시 녹음기를 켜고있지 않았으니 증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저와 사장님을 재외하면 다 외국인이라 대면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증인은 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하시기 전에 백화점 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 욕설을 해서 직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자주 왔다갔다 했었다고 직접 들은 적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경찰측에서 참고할까요?ㅠ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께서 저를 먼저 차단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사장님은 매형관계이며 대표님께도 제가 말씀드려 당시 상황들과 사장님의 행동들에 대해 알고만 계십니다. 반복성이 없다고 불송치 될까봐 상담먼저 드려봅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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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사장이 질문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였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욕설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1회의 발언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제 대화에 끼어든 녹음이 있다면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라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별도로 불려가 사장과 단둘이 나눈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발언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실제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에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각 파일별 날짜·장소·참석자·문제가 된 정확한 발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던 메시지 등이 있다면 피해 직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과거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하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질문자가 사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모욕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된 녹음 자체로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고 고소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녹취 내용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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