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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근무환경 및 쉬는시간 미지급으로 기제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쉬는시간을 미지급 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하는데 cctv는 보통 보름이면 자동삭제된다며 안돼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할쯤 사장님의 모욕과 폭언들을 녹음해뒀는데 근무중이라 제3자의 소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끼어든건 1건뿐이라 이 하나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다른건은 불려가서 들은 1:1대화 입니다. 그 외 입사후 초반부터 수많은 모욕과 욕설들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상시 녹음기를 켜고있지 않았으니 증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저와 사장님을 재외하면 다 외국인이라 대면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증인은 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하시기 전에 백화점 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 욕설을 해서 직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자주 왔다갔다 했었다고 직접 들은 적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경찰측에서 참고할까요?ㅠ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께서 저를 먼저 차단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사장님은 매형관계이며 대표님께도 제가 말씀드려 당시 상황들과 사장님의 행동들에 대해 알고만 계십니다. 반복성이 없다고 불송치 될까봐 상담먼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