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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일 밤 남자친구와 제가 걷던 중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뒤통수를 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셨고, 손에 흉기가 있을지 몰라 손목을 잡고 제지당하는 과정에서도 발차기를 해서 무릎 또한 맞았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고 제지하던 남자친구 역시 팔을 긁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역시 목어깨의 뻐근함,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자격증 시험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렀지만 당사자인 저는 굉장히 놀란 상태라 당일 경찰이 어차피 이런 기록은 다 남는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집에 갔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다시 사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발죄로 인해 형사건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민사적으로 바라보며 합의하거나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중에 있지만 가해자가 20만원을 이야기해서 제가 피해보상금액을 최소 50 최대100을 이야기한 상황인데 사건의 엄중을 따져보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상호 합의 하에 100이상을 불러도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남자친구에게 향하는 불이익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상처를 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처음에 팔을 한 쪽씩 잡고 있었기에 제가 잡았던 곳이라 이는 제가 낸 상처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일 때 남자친구가 손목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라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총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인 남자친구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짧은 조언이라도 알려주신다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