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시 월세 원상복구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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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 월세 원상복구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 거주지 계약만료일 26.9.24일이지만 퇴거는 09/14일에 진행했습니다.(퇴거일에 집주인 와서 집상태 함께 확인함) 집주인은 장농 옆 검은 자국(서랍장 놓았음)과 양쪽 문 앞명 상단 까짐을 보고 저에게 장농 현재시세 50프로 배상, 싱크대 문 손잡이 녹슬음, 식기건조기 물받침이 없다며 다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6평 원룸이었고, 화장실 창문이 없어 6년 거주 내내 환풍기 24시간 가동, 개인 제습기 사용으로 곰팡이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본 거주지였던 곳은 2010년 사용승인이 났던 곳으로 최소 15년 이상된 집입니다. 싱크대 손잡이 녹슬음은 손으로 긁으면 삭제되는 정도였고, 장농또한 앞면 상단 까짐외에 내부 깨끗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퇴거시 집주인과 함께 점검했을때, 저에게 싱크대 식기건조기 물받침 왜 없냐 했을때 당황하여 버렸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기존 물품들은 버린적 없었고 입주시 그대로 둔 상태였습니다. 장롱도 새것으로 변재하라하여 6년전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장롱 현재 시세 50프로 배상 및 싱크대 하부장 문교체, 식기건조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도 마지막날에 집에 두고 가라고 하셨는데 어느상황이던 계약서 교부는 필수인데 어떤것에서 찔리는지 부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미 퇴거를 한 상황이지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고, 증거만 남겨두었습니다. 6년거주 했지만 일부러 망가뜨린것이 아닌, 기존 옵션이 감가삼각이 되는것인데 저에게 모두 변재하라고 하십니다. 6년 거주기간동안 냉장고 2번 고장났는데 집주인의 의무 임에도 저에게 바꾸라 하셨고 불구하고 첫번째,두번째 냉장고 모두 제가 직접 폐기, 2층냉장고 옮기는것도 제 힘으로 다 했습니다. 3번째에는 제 돈으로 직접 냉장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또한 돌려주지 않고 묶어두고 있습니다. 24일(목요일)이 만료인데 해결방안이 절실합니다. 상담료 드는것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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