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채권추심 혐의,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 가능성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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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채권추심 혐의,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 가능성은?

사기피해를 입은 아주머니가 같은 회사 관리자셨고 그러다 아주머니가 직장내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것을 자주목격 이후 저한테도 돈을 빌리시다가 이유를 묻게되엇고 아주머니가 사기꾼에게 사기피해를 크게입어서 사채빚에 허덕이고 있었음 그래서 몇번 도와주다가 안되겠다 싶어 정식으로 해줄수있는돈을 해주고 양도를 받게되었음(불법행위 민사손해배상채권) 이후 이 사기꾼이 출소후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금지명령이 왔음 이의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답변서가 날라옴 회생법원에 이를 바로잡고 사업장에 한번 방문하니 사기꾼은 애시당초 일한적없는 사업주가 가족지인 위장취업인게 탈로남 회생법원에 이사실을 알리고 보정권고가 사기꾼에게 지속적으로 날라감(수입상황보고서 허위작성 연속불이행) 경찰에 고소를하여 수사를 요청 너무 화가치밀어올라 사기꾼을 이전사기피해자 아주머니 카톡단톡방에 초대하여 합의요구 질책 사기꾼 차단박은척 읽씹(캡처당함 증거기록됨) @피의사실@ 이후 사업장 방문1회 사기꾼엄마가게 방문1회(수취인불명 송달불능으로 방문) 단톡방 3일간 메시지7회 , 부재중 하루1통 총 5회, 카톡프로필사진 상태메시지(자신에게 공포심유발하였다며 캡처)6회 변경 사기피해자가 부재중1통 문자(아주머니: 너 나안잊은거아니지 왜 내연락피하니?)1통 *이후 다른관할서에서 공갈미수 스토킹 채권추심법으로 고소당함* 이후 경찰에서 단서가 부족하다하여 사기회생정황 파악하고자하여 우연히 SNS에 사기꾼에게 당한사람 글을 발견 금전500사기당한 합의서증거획득 실제 정황썰듣고 이를 경찰에 알림 맞경찰에서 역으로 사기피해당한사람에게 실형살다온걸 왜 말했냐며 신용정보누설 채권추심법 혐의 넣음 채권추심법 + 스토킹 = 구약식 500 처음엔 혐의부인 불송치 사기꾼 이의제기 보완수사요구 송치 일부무혐 구약식 개인회생 자진폐지하여 사기회생 불송치이유를 나때문에 권고사직당햇다며 핑계되버림 혐없(증거불충)뜸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꾼을 사기미수+강집면 재고소 정식재판을 해야할까요..? 프사상메 검사한테 친구한테한거라 주장함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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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사기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와 질문자님의 추심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을 별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약식명령의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 초대와 메시지, 전화, 사업장과 가족 가게 방문, 프로필 사진 및 상태메시지 변경이 어떠한 시간적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각 행위가 실제 상대방을 향한 것이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프로필 문구가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객관적인 대화자료나 게시경위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혐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을 양수했다는 점은 추심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과나 채무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달대상과 목적,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제3자가 동일한 피해와 관련된 사람이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 경위 역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약식절차의 결론을 그대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게 되므로 무죄 주장이 있다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지금은 이미 불송치와 보완수사, 송치 및 일부 불기소를 거친 만큼 수사기록 분석이 특히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약식명령문과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스토킹과 채권추심 혐의별로 무죄 주장 가능성과 정식재판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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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현재 진행 중인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와 민사 채권 회수에서 오히려 불리한 빌미가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전환될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1) 방문·연락이 정당한 채권 추심 및 회생절차 허위 소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2) 단톡방 메시지·부재중 전화 횟수가 스토킹의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며, 3) 프로필 변경이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이 언제인지(청구 기한 확인), 2) 채권 양도 경위와 관련 서면 증거의 구체적 내용, 3) 검사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스토킹 사건과 채권추심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들이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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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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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50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입니다. 스토킹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로서 연락한 목적과 경위는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및 모친 가게 방문 각 1회, 3일간 단톡방 메시지 7회, 5일간 부재중 전화 각 1회라면 각각을 분리하기보다 전체 행위의 기간·간격·내용·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단톡방 메시지가 합의 요구나 채권 문제 제기 수준인지, 협박적·위압적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는 실제로 상대방을 겨냥한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변경 시점, 내용, 평소 프로필 변경 내역, 친구와의 대화자료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부분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알고도 법정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한 경우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인에게 채무·신용정보를 알리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채권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방어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스토킹 부분의 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기록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각 연락의 목적·내용·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특히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에 집중하여 방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와 즉시 기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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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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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채권을 정식으로 양수해 회생절차의 허위 정황까지 밝혀냈는데 오히려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으셔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은 있으나, 전부 무죄를 목표로 하기보다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점까지 따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한 채권이 대여금이 아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전화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송달불능에 따른 각 1회 방문은 정당한 이유를, 프로필·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을 향한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인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 가족에게는 사기 피해자분을 통한 것을 포함해 추가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프로필을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진술은 친구와의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의 경과도 경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기 피해가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는지, 단톡방 메시지의 구체적 문구,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특정된 행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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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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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고가 유예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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