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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워낙 바쁜매장이라 기사님들은 저희매장을 싫어합니다. 사건 당일 매장은 매우 바빴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8명이었고 저 제외 외국인입니다. 한 배달기사가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고, 여자외국인 직원이 “5분 정도요”라고 답하자 기사가 “이 매장은 씨X 맨날 5분이야, 개씨X” 등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방을 향해 욕설했고, 그래서 저는 “욕하지마세요 이제 나오겠죠”라고 말했더니 저에게도 “씨발년아”, “빨리 음식을 못 뺄 거면 시간을 길게 찍던가”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기사가 주방 커튼 사이로 손을넣으며 방해했고, 그과정에서 저도 화가나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였습미다. 밖에 손님들이 있는데 주방 내부를 안보이게 막는 커튼을 자꾸 건드려서 ”커튼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조리 중이던 뜰채로 커튼을 두번 쳤습니다. 기사는 처음 경찰에게 제가 손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직접 맞은 것은 아니고 휴대폰·손·눈에 기름이 튀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CCTV를 제출한 상태이고,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한 장면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했다고합니다. 형사는 제가 상대방을 모욕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상대방한테 전달했답니다. 저도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피의자신문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님과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담당 형사는 혼자 조사받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싶고,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원사실확인서 등 준비 후 혼자 갈지 고민이 됩니다. + 해당일 다른기사가 매장에 와서 저를 찾으며 배달톡방 난리났다 무슨일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한 cctv도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서 톡방을 만들어 욕을 하고있는것 같아요 이것도 조사때 말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