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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조사에서 폭행 성립 여부와 증거 대응을 확인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워낙 바쁜매장이라 기사님들은 저희매장을 싫어합니다. 사건 당일 매장은 매우 바빴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8명이었고 저 제외 외국인입니다. 한 배달기사가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고, 여자외국인 직원이 “5분 정도요”라고 답하자 기사가 “이 매장은 씨X 맨날 5분이야, 개씨X” 등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방을 향해 욕설했고, 그래서 저는 “욕하지마세요 이제 나오겠죠”라고 말했더니 저에게도 “씨발년아”, “빨리 음식을 못 뺄 거면 시간을 길게 찍던가”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기사가 주방 커튼 사이로 손을넣으며 방해했고, 그과정에서 저도 화가나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였습미다. 밖에 손님들이 있는데 주방 내부를 안보이게 막는 커튼을 자꾸 건드려서 ”커튼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조리 중이던 뜰채로 커튼을 두번 쳤습니다. 기사는 처음 경찰에게 제가 손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직접 맞은 것은 아니고 휴대폰·손·눈에 기름이 튀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CCTV를 제출한 상태이고,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한 장면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했다고합니다. 형사는 제가 상대방을 모욕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상대방한테 전달했답니다. 저도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피의자신문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님과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담당 형사는 혼자 조사받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싶고,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원사실확인서 등 준비 후 혼자 갈지 고민이 됩니다. + 해당일 다른기사가 매장에 와서 저를 찾으며 배달톡방 난리났다 무슨일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한 cctv도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서 톡방을 만들어 욕을 하고있는것 같아요 이것도 조사때 말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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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뜰채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어떠한 방향과 의도로 움직였고 상대방 신체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반면 커튼을 계속 건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커튼 자체를 친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면 CCTV를 토대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에는 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휴대전화와 손, 눈에 기름이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면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CCTV에서 상대방의 손 위치와 뜰채의 움직임,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당시 조리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질문자님 역시 언쟁 중 욕설을 했다고 하셨으므로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맞고소 부분은 폭행사건 방어와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닏. 공개된 음식점에서 손님과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이 반복되었다면 모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주방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이 영업에 미친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가 단체대화방 때문에 찾아왔다는 영상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체대화방 내용을 직접 확보하지 않았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이후 사건처분의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합의 없이 혐의를 다투려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크고,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변호사 조력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영상과 진술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CCTV와 직원 진술, 상대방의 진술변경을 검토하고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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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욕설을 당하고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뜰채로 커튼을 두 번 친 행위가 상대방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직접 타격이 없더라도 기름이 손·눈에 튄 정황이 인정되면 협의의 폭행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가 먼저 욕설과 손을 넣는 방해 행위를 했고 진술이 “직접 맞았다”에서 “기름이 튀었다”로 바뀐 점은 신빙성을 흔드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뜰채로 커튼을 친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정당방위·정당행위 논리를 정교하게 세우지 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형사가 혼자 와도 된다고 했더라도,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만큼 동석이 안전합니다. 직원확인서와 추가 CCTV를 어떤 순서·논리로 제출할지, 맞고소 전략과 함께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중 답변이 꼬일 위험이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폭행·상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756 (쌍방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205 (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6412 (기소유예)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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