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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대리 수령후 반환 요구 했으나 지속적 연락 회피, 핑계, 차단으로 반환 거부 하여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은 횡령은 확실하다고 했구요 이후 피고소인한테 연락이와 채권을 주장하며 반환 안해두 된다구 주장합니다. 1.채권주장으로 횡령이 무혐의 날수가 있을까요? 물론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서 인정할수없구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본인이 결제 해준 것들, 사준것들 입니다. 본인이 결제 해주고 일방적으로 정산해서 카톡을 보냈고, 너무 많이 사준거같아 일부 돈 보내준적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중인데 (1)상대방이 상계 주장을 하면 민법496조 불법행위 주장 할것인데 받아들여질지 또한 (2)민법상 상계가 성립하려면 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정해진 변제기가 없을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냈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 반포 , 소지) + 통매음으로 고소 , 고발 예고 했더니 상대방 대리인이 영상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웃으며 받아들이는 취지 답장을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 한다고합니다. 영상을 요청하거나 보내달라 한적 없으며 너무 당황해서 ㅋㅋㅋ 보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뿐입니다 2.이럴경우 무고죄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3.허위음란풀 배포 소지, 통매음으로 고소 고발 혐의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