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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강제집행 압류 가능 여부와 가등기 효력을 알아봅니다

채권사(금융회사)로부터 강제집행(압류)을 피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26. 9. 22.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을 했습니다. 채무자(소유자)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이(채권최고액 154,000,000원) 되어있습니다.(22년도) 이럴 경우 채권사(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건물과 토지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없게 되나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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