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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가해자 부모에게 학폭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초2 동급생으로 부터 언어 신체적 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하여 각 피해자 가해자 조사를 교육청 조사관을 통해서 진행 하였고 학폭 위원회 가기 전에 화해면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말에 언어 신체적 폭력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하였으나 성추행에 따른 성사안 건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문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이 피해기간 피해상황이 그리 경미하여 성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교내 봉사활동 정도의 처분밖에 나오지 않을 거란 말에... 저희 아이가 여러번의 피해 사실 진술에 의한 심리적 충격이 심해 학폭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재량종결로 마무리 했습니다. 형사고소 또한 초2라 어떠한 수사나 처벌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사를 진행 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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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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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가해학생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본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신체폭력뿐 아니라 성추행으로 인해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담·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작성한 합의서가 언어·신체폭력에 한정되어 있고 성추행 피해는 합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면,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여 성추행 부분에 대한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했다는 사실 역시 민사청구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조사자료, 피해진술, 기존 합의서, 상담·진료기록과 비용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검토부터 소송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변호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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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전담]12년차 검사 출신/2024년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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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전담]12년차 검사 출신/2024년 퇴임
아래는 올려주신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적 진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결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점이 청구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왜 유리한가 이 나이의 아동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가 벗어나려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 쪽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무에서 그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반대로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 잘못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훨씬 어려워집니다. 입증 부담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뒤바뀝니다. 3. 합의문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 사안은 합의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부분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언어·신체 폭력 합의문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문구가 들어 있으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원본 문구부터 보셔야 합니다. 4. 재량종결이 남긴 문제 학교장 자체해결은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며 민사 청구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학폭위 처분이라는 공적 자료가 남지 않았으므로, 교육청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진술서, 화해면담 기록, 상담일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사실조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반복 진술로 힘들어한다면 회복을 먼저 챙기셔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상담·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 12년 경력 검사 출신 (2012~2024)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검사 - 2023.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 유공) ■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 검사의 시각에서 먼저 읽어드립니다. ■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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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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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등 2학년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나이라서, 이런 경우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 구조로 청구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학폭위 없이 재량종결로 마무리된 점도 민사를 막지 않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작성한 언어·신체 폭력 합의문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문구가 넓게 쓰였다면 성추행 부분까지 영향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둘째, 성추행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지금 준비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조사 때 작성된 피해·가해 조사 기록과 학교 처리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두십시오. 수사 실무에서 보면 아이 진술을 다시 받는 일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민사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정황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를 재차 진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정신과나 상담센터 기록, 치료비 영수증, 아이가 처음 피해를 말한 시점의 대화나 메모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시효가 있으니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합의문 사본과 확보한 기록 목록을 정리해 상담 때 가져오시면 청구 가능 범위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나상호 변호사

경찰대 출신으로 15년간 성범죄·사기·마약 사건을 다루고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 경찰에서 10명이 선정된 올해의 공무원입니다. 수사를 아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급소를 짚고, 사건을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형사·민사 모두 초기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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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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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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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립 여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합의 및 학교장 종결의 영향 배제: 화해면담 시 작성한 합의문은 '언어·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어 있고 '성추행(성사안)'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성추행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재판부에서는 성추행 불법행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 2. 손해배상 청구 범위 및 입증 자료 확보 방안 청구 항목: 피해 자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추행 사건 이후 받은 심리상담·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부모의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핵심 증거 확보: 교육청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학폭 신고서, 학교장 종결 처리 문서, 피해 자녀의 일관된 진술 기록 및 정신과 진단서·심리검사 결과지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성추행 피해의 사실성과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출신 -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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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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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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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종결로 학폭 절차가 마무리되었거나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자료와 피해 아동의 진술자료, 상담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합의문에 성추행이나 향후 민사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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