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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쟁, 어머니의 상속 재산 권리와 반환 청구 방법은?

아버님사망 후 현금을 형제들이나누려했는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달라고해 아버님남겨준 돈으로 둘째아들집을샀습니다 미혼이었고 어머님과함께살고있었죠 2년지난지금 이혼녀를 만났는데 자기명의의 집이라며 형제들 못오게합니다 어머님뵈러가는건데 엄마도 모시고가라고하며 여자는 어머님을 구박합니다 아버님장례와 모든재산문제는 둘째아들이 다 처리를 하였고 그당시 각형제들 4천만원씩 나누기로한돈이 둘째 주택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주택구입비 1억5천) 그당시 빌려준다는정황은 어디에도 없어요 구두로 했고 농사지어 조금씩 갚기로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의를 운운하며 자기집이라고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내용은 어머님이 재산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이상을 둘째아들과 살았고 아버님돌아가시고 모든돈관리도 둘째아들이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들어온다고하니 (그여자구박이심합니다) 어머님은 못살겠다며 분가를 원하시는데(그여자는 현재 주말에만오고 내년엔 들어앉는다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주장을 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요? 어머님은 분가시 집구입비용을 둘째에게 청구하고싶어하십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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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상속분에 기초한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아버지가 남긴 현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며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지분으로 가장 큽니다. 정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주택 매수를 위해 해당 금원을 가져갔다면,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농사지어 조금씩 갚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부증여 해제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 것을 조건으로 상속 자금을 주택 구입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니를 구박하고 축출하려 하는 등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어머니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택 구입에 들어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 자체의 소유권 귀속과 분가비용 청구의 범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주택 명의가 둘째 아들 앞으로 경료되어 있으므로 주택 자체의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가져오거나 새로운 주택 매입비용 전액을 배상 명목으로 청구하기는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 당시 투입되었던 어머니의 상속지분 해당액과 형제들의 대여금을 반환받아 실질적인 분가 자금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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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어머님은 집값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사망 후 형제들이 각 4천만원씩 나누기로 한 현금 중, 둘째가 어머님과 함께 살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사용했다면, 등기가 둘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머님 몫의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형제들의 공동상속분은 각자 청구하는 구조가 타당합니다. “자기명의의 집”이라는 주장은 등기상 소유관계를 설명할 뿐, 자금의 대여 또는 상속재산 정산 약정까지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 2. 구두로 빌려준 약정도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달라”, 농사지어 조금씩 갚기로 했다는 대화, 주택 매매계약서·등기부, 아버님 계좌와 둘째 계좌의 거래내역, 장례비 및 재산관리 자료, 형제들의 진술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금전이 실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약정과 변제의무를 증명하도록 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로 평가되어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지금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대여금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둘째에게 어머님 몫의 반환 및 어머님의 거주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즉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내역·주택 매매자료·문자·통화녹음·형제들의 확인서를 확보하고, 구박·출입방해는 날짜별로 기록하십시오. 보험사 PA가 확인서를 다시 고치라고 함, 고소인이 5명을 묶어 3,000만 원을 공동청구함이라는 별도 사안은 본 건 자료와 구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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