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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사망 후 현금을 형제들이나누려했는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달라고해 아버님남겨준 돈으로 둘째아들집을샀습니다 미혼이었고 어머님과함께살고있었죠 2년지난지금 이혼녀를 만났는데 자기명의의 집이라며 형제들 못오게합니다 어머님뵈러가는건데 엄마도 모시고가라고하며 여자는 어머님을 구박합니다 아버님장례와 모든재산문제는 둘째아들이 다 처리를 하였고 그당시 각형제들 4천만원씩 나누기로한돈이 둘째 주택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주택구입비 1억5천) 그당시 빌려준다는정황은 어디에도 없어요 구두로 했고 농사지어 조금씩 갚기로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의를 운운하며 자기집이라고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내용은 어머님이 재산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이상을 둘째아들과 살았고 아버님돌아가시고 모든돈관리도 둘째아들이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들어온다고하니 (그여자구박이심합니다) 어머님은 못살겠다며 분가를 원하시는데(그여자는 현재 주말에만오고 내년엔 들어앉는다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주장을 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요? 어머님은 분가시 집구입비용을 둘째에게 청구하고싶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