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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폰섹과 폰섹 관련 아청물 소지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5월말에 트**에서 어떤 게시물(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내용은 기억안남)을 보고 라*으로 이동하여 송금을 하고 라관(폰섹)을 했습니다 저는 자위행위를 하고 상대는 벗은 하반신 (성적행위는x)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해라라고 유도는 하지않았습니다 상대가 이러한 행위는 얼마다라고 알려주어 입금했습니다 녹화,캡쳐 이런건 전혀안했습니다 대화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내용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상대는 라인계정 폭파했고요 제가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른건가요? 아청물구매,소지죄일까요? 4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졌을까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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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제작·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기기에 다운로드되어 보관되거나 지배하에 놓여야 합니다. 단순히 실시간 영상통화(시청)에 그쳤다면, 일반적인 아청물 소지·구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고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신체 노출을 보게 된 정황에 대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나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의 신분과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폭파)하고 잠적한 상태이며, 실시간 통화 특성상 객관적인 파일 증거가 남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했다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박준성 변호사

■ 많은 상담 후기와 연이은 사건 성공 케이스로 확실한 전문성 검증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10년차 경력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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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전제로 하면, 녹화·캡처·다운로드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저장된 영상물도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실시간 영상통화 자체는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성착취물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실시간 영상통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귀하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하여 성적 노출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또는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가 문제 될 여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령, 귀하의 인식, 실제 대화 내용, 영상통화 방식, 대가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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