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전제로 하면, 녹화·캡처·다운로드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저장된 영상물도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실시간 영상통화 자체는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성착취물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실시간 영상통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귀하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하여 성적 노출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또는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가 문제 될 여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령, 귀하의 인식, 실제 대화 내용, 영상통화 방식, 대가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