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는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일체의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말씀하신 네 가지 요건, 즉 선행매매 금지, 허위 정보 및 거래량 조작 부재, 지속적 권유 자제 등을 철저히 지키신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세조종 범죄가 성립하려면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고의)'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개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매수·매도 가를 공유하는 콘텐츠는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행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콘텐츠 업로드 직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얄팍한 사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혐의를 벗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3.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매우 많아 귀하의 영상 하나로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할 정도의 영향력이 생겼다면, 귀하도 모르는 사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코인'의 경우 작은 매수세에도 가격이 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펌프앤덤프'의 일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하단에 반드시 "본 영상은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항상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두신다면 안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