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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진행 지연 시 가처분 취하와 대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금일 최종 유선 무선 문의하여 사건 번호 요청했으나 거부 하였으니 수임 포기 하겠다며 소송을 하던 변호사 협회 진정을 넣던 하시라면서 전화 일방적을 끊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변호사비 전액 환급 가능 여부와 이미 일방적으로 들어가버린 가처분 신청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후 진행할지 등 문의드립니다 [어제자 원글] 어제 해당 내용으로 문의글 올리고 담당변호사에게 다시 문의하여 재문의 합니다. 어제 변호사님들께서 답변 달아주신것 확인하고 사기는 아니나 업무 지연 일수 있다고 조언해주신것들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어제 저녁에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문의하니까 최초 접수는 7월말에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이 계속 보류를 하니 새로운 증거를 확보 해서 다른 대표들 건과 공동으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의문은 최초 접수된 사건을 취하하고 굳이 새롭게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있을지(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면 됐을텐데) 이고 현재 최초 접수한 사건번호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최초 접수한게 거짓이고 여태 진행상황을 제가 확인했을때 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 답한것도 허위 기망이라는거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여태 저는 선임료 납부후 담당변호사에게 일체 가처분 신청서 최종본 및 진행상황 공유 연락을 받은게 없고 제가 맨날 연락해서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확인만 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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