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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일시/장소: 2026. 8. 26 인물: 남자1, 남자2(본인), 여자1, 여자2 상황: 지인들과 술자리 중 만취한 여자1이 마이크를 휘두르며 남자2를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남자1과 여자1이 엉키는 과정에서 여자1이 손톱 부상을 입었다. (당사자들은 당시 만취로 기억이 희미함, 여자2 증언) 남자2는 여자1의 손에서 피가 나자 술기운에 뒤집힌 손톱을 지혈하고자 잡았음. 당시 출동: 여자1이 남자2에게 머리와 뺨을 맞았다 폭행 주장과 손톱 부상으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룸 내부 CCTV가 없어 남자 1, 2에게 질문 후 사건접수도 하지않고 현장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상황: 다음 날 여자1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이 와, 여자2의 증언을 근거로 "치료비 전액 배상 및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갈등: 이후 여자1은 손톱 발치 및 수술 예정이라며 치료비 전액 배상이후 통원 병원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1이 상처 부위와 객관적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진단서 등)를 요청했으나, 상대측은 "배상 확답 해주지 않으면 경찰로 넘기겠다"며 답변을 강압적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남자1과 남자2는 고민끝에 경찰로 넘기기로했으며, 여자 1과의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않았습니다. 이후 9월 6일(일) 여자1이 대답 없으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문자와 함께 경찰에 넘겼고, 오늘 정보공개청구 고소이유: 제가 여자1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렸으며 다친 손가락을 꽉잡고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아 여자1의 부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라는 pdf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자1이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친구들과 많은 술자리를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술 먹고 누군가를 때린적도, 위협해본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래방에서 여자1과의 거리는 테이블 하나를 끼고 손이 절대 닿지 않는거리라 때리려면 굳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때리거나 여자1이 와야하는데, 막 친한사이는 아니여서 옆에 앉고 이러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