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과거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력을 바탕으로 복직 후 미국 L-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 직전 3년 이내 1년 이상 해외 관계회사 근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미국 L-1 비자는 미국 이민법(INA) 및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에 따라 규율되는 외국 법령 사항으로, 저희는 한국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만큼 확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을 말씀드리면, L-1 비자는 미국 내 비자 신청일(또는 미국 입국일) 직전 3년 이내에 해외 관계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정년퇴직으로 근무가 단절되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신규 입사일이 202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그 시점 이후의 근무 기간만 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청 시점 기준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직 사유, 공백 기간의 성격, 동일 직무로의 복귀 여부, 회사 측의 소명자료 등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상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미국 이민법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국 현지 또는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신 USCIS 심사 기준 및 유사 승인·거절 사례를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로 논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