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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대응, 전세보증금 배당요구와 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건물과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 최근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2022년 8월 ~ 2024년 12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전입신고: 2023년 9월 확정일자: 2023년 9월 보증금: 6천만 원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경매개시결정: 2026년 8월 배당요구 종기: 2026년 11월 말 해당 건물은 공동명의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는 2016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이 좀 넘는 근저당권과 2021년 설정된 전세권 6천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임차인 3명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를 고려할 때 제 보증금의 배당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3.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동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이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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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선순위 근저당(2016년, 2억여 원)과 선행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여럿 있어 배당순위상 질문자님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족분을 임대인 개인재산으로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입·확정일자를 갖춰 배당요구 자격 자체는 인정되나, 선순위 채권액이 이미 2억을 넘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도 배당요구 시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는 실무례가 있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 대응 방향 배당요구 종기 전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고, 동시에 부족분을 대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병행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만 해두고 안심하다 부족분 회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본안소송·가압류·강제집행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실질적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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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배당요구를 먼저 하고 보증금 잔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 다가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 후 종료되므로, 배당요구 종기 전 해지 통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1월 말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신고만 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서, 2023년 9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료를 첨부해 보증금 6천만 원 전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선순위 권리 때문에 전액 회수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9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그보다 뒤의 권리보다 앞서지만, 2016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에는 후순위입니다. 2021년 전세권 6천만 원도 설정 범위와 건물·토지별 배당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임차인 3명의 임차권등기 역시 각 등기 시점과 원래 전입·확정일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으로 회수액을 계산할 수 없고, 매각대금·선순위 채권액·임차인별 보증금과 배당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매각대금을 구분하여 권리별 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3. 지금은 배당요구와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즉시 제출하고,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내십시오.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출하거나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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