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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건물과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 최근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2022년 8월 ~ 2024년 12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전입신고: 2023년 9월 확정일자: 2023년 9월 보증금: 6천만 원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경매개시결정: 2026년 8월 배당요구 종기: 2026년 11월 말 해당 건물은 공동명의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는 2016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이 좀 넘는 근저당권과 2021년 설정된 전세권 6천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임차인 3명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를 고려할 때 제 보증금의 배당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3.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동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이며,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