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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 공동명의라면, 미등기 아파트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입주한지 2년 아직 안된 공동명의 아파트에요 아직 미등기라 가압류가 안된다는거같은데 아직 별거는 안하고있는데 별거하게되면 남편이 혼자 집을 전세든 매매든 내놓을수있을까요 혼인 후 취득한 집인데 명의는 공동명의지만 남편 외벌이였어요 이런 경우엔 등기날때까진 집에있는게 나은지 아님 별거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혹시나 남편이 전세나 매매 두고 돈 빼돌릴까 걱정이네요 혼인기간은 6년지났고 미성년 애가 둘이에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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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라도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 혼자 매매나 전세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의 사태는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입주후 2년 정도 되셨다면 조만간 등기가 진행될 수 있어 보이므로 가능하시면 등기 후 별거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3. 현재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절차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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