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미등기 상태인 공동명의 아파트 문제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미등기 아파트의 처분 제한 전략
남편분이 임의로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록 미등기 상태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므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 변동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별거와 주거 유지의 실익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점유권을 바탕으로 한 대항력을 갖추는 데 유리합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주거지를 함부로 옮기기보다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선행하여 남편분의 독단적 처분을 차단한 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응 방안
공동명의라면 남편분이 외벌이였더라도 의뢰인님의 가사 노동과 양육 기여도가 인정되어 6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급하게 집을 나가는 것보다 법적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뢰인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