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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패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업무중에 잔을 깨뜨리거나 계산을 실수하거나 비싼 기계를 거장내는 등의 실수가 잦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사인을 받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손해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부분은 되고 어떠한 부분은 안되고 이런게 있을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