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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 사기 불송치 후 사기 이의신청 실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번개라는 플랫폼에서 새책, 미사용으로 등록된 책을 구입했는데 책 외관에 훼손이 제법 있고, 사용감과 얼룩 등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자, 별다른 해명 없이 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책이 아닌 헌책을 새책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훼손의 정도를 봤을 때 인식하지 못 했을 리가 없고 항의가 있자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행위는 혐의를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도주가 의심된다' 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불송치가 나왔고, 불송치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보아 책에 손상이 있었음은 확실해 보이나 피고소인이 새책을 선물 받아 그대로 보관하다 판매한 것이기에 새책으로 명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손상의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 사기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피의자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해 이의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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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애써 고소까지 진행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으셔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즉 판매자가 훼손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새책이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선물 받아 그대로 보관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이 이의신청에서 다퉈볼 지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손상 사실 자체는 인정됐고, 항의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정황은 고의 판단에 유리하게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진술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반박 증거(사진 상 손상 정도, 거래 전 문의 내역 등)가 부족하면 이의신청도 같은 결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막연히 판례만 인용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계정 삭제·잠적 시점과 손상 정도를 연결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이의신청 단계는 검찰의 재수사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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