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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번개라는 플랫폼에서 새책, 미사용으로 등록된 책을 구입했는데 책 외관에 훼손이 제법 있고, 사용감과 얼룩 등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자, 별다른 해명 없이 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책이 아닌 헌책을 새책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훼손의 정도를 봤을 때 인식하지 못 했을 리가 없고 항의가 있자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행위는 혐의를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도주가 의심된다' 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불송치가 나왔고, 불송치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보아 책에 손상이 있었음은 확실해 보이나 피고소인이 새책을 선물 받아 그대로 보관하다 판매한 것이기에 새책으로 명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손상의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 사기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피의자의 진술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해 이의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