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 수사 지연 시 임대차 사기 공범 출석 불응 대응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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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기 수사 지연 시 임대차 사기 공범 출석 불응 대응 방법

​임대차 관련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 상대 부부들은 보증금이 낮은 걸 악용해 관리비를 입주 후부터 한번도 되지 않았고 나중에 나가기 전에는 월세도 내지 않아 피해 금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 제가 따로 민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알게된 건데 계약 명의자인 아내는 이미 빚이 몇천만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실질적으로 저와 소통 및 운영을 해 왔고 월세도 직접 내왔습니다. 계약 명의자인 아내를 상대로는 제가 절대 돈을 받아낼 수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 해 왔다는 것을 모든 증거로 제출 하면서 공동 피고로 민사에도 그렇게 신고를 했고 형사로도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 다만 형사 고소건이 너무 심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처 경찰서에 3월 말쯤 접수를 했고 그게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4월 초에 이송되었구요. 남편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이나 아내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 흘렀으나 담당 수사관은 항상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말만 수개월째입니다. 1. 민원 제기의 적절성 여부 ​현재 고소 후 6개월이 지났고, 공범 중 1명이 출석에 불응해 수개월째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방식 ​수사관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이나 수사 촉구를 정중하게 요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화하거나 서면(수사촉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3.체포영장 발부의 현실적 가능성 ​임대차 관리비·월세 미납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할 때,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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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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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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