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앱 개발을 의뢰하면서 개발사로부터 특정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후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문자 원본과 발신자가 개발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은 보관하고 계신 상황에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문자 내용이 계약 조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계약은 반드시 하나의 서면에 모든 내용이 담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와 정황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통합조항, 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최종 합의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이 계약서 서명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가 계약서 작성 전 협의 단계에서 오간 것이라면 개발사 측에서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으로 합의를 갈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문자 원본과 발신자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점은 향후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근거로 개발사에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조항 구성, 문자의 구체적 표현, 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출신] 새로 문을 연 만큼,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사건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