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전에 글을 썼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자 합니다. 22년 1억 6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24년에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5월 만기를 앞두고 2월에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 했는데 법원에서 서류 전달 못 받았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법원에서 서류 전달 받은게 없었고 그 때 마침 우체국에서 서류 전달 전화가 와서 익일에 집 주인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처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원 중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1억 1200만원이고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53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집 주인이 이 집을 1억 6000만원에 매매하고 저한테 1억 6500만원에 전세를 놓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에 환가예상액의 70% 1억 1200만원만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도 이미 500만원이 깎인 상태인데 53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으로 빠져버리니 날리는 돈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올해 4월에 인가결정이 났고 최근 채권자 계좌번호 등록을 위해 법원에 연락 했다가 현재 확정된 내역이 없어서 확정해서 돈을 받으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를 했지만 본인들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변호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는 안 나갔고 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 생각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58
#개인회생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
#채권
#전입신고
#이사
#퇴거
#회생
#등기
#신청
#확정
#등록
#서류
#계약
#매매
#보증
#임차
#신고
#변호사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2년 1억 6500만원으로 전세 계약 후 24년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하셨고, 26년 5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서류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 예상액은 1억 1200만원, 변제 불가 채권액은 5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월 인가결정이 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된 상태이나 이사는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불안을 안고 생활하셔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의견 현 상황에서 핵심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여부와 개인회생 절차 내 배당 확정 시점의 연계 문제입니다. 법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 확정을 위한 절차적 요건 확인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신 경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되므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법적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를 나가야 변제금 수령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라면, 잔여 5300만원 부분의 추가 회수 가능성,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지, 사기적 부실계약 가능성(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설정)에 대한 형사적 접근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및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이의 절차 기간은 시간에 민감하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임대인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의한 강제집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확보한 판결문으로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2. 미회수 채권 5,300만 원과 법원 유보금 수령 인가결정문에 기재된 5,300만 원은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미확정채권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이 부족액에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중 질문자 몫을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 완료 후 실제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확정되면 배당표를 첨부하여 회생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액이 최종 확정되면 법원에 적립된 유보금을 배당받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 점유 유지와 퇴거 시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지금 당장 이사를 하거나 집을 비워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직원이 퇴거와 전입 변경을 언급한 것은 추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요구되는 명도확인 절차를 혼동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점유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