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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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글을 썼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자 합니다. 22년 1억 6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24년에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5월 만기를 앞두고 2월에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 했는데 법원에서 서류 전달 못 받았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법원에서 서류 전달 받은게 없었고 그 때 마침 우체국에서 서류 전달 전화가 와서 익일에 집 주인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처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원 중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은 1억 1200만원이고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53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집 주인이 이 집을 1억 6000만원에 매매하고 저한테 1억 6500만원에 전세를 놓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에 환가예상액의 70% 1억 1200만원만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도 이미 500만원이 깎인 상태인데 53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으로 빠져버리니 날리는 돈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올해 4월에 인가결정이 났고 최근 채권자 계좌번호 등록을 위해 법원에 연락 했다가 현재 확정된 내역이 없어서 확정해서 돈을 받으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를 했지만 본인들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변호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는 안 나갔고 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 생각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