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에 관한 자백인지, 법률상 평가에 불과한 권리자백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B가 청구의 핵심 요건이라면 재판부가 A를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권리의 존부나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은 사실에 관한 자백과 달리 법원을 당연히 구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B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면 이는 별도의 재판상 자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언의 내용과 조서 기재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을 대조하여 상대방이 인정한 대상이 A 자체인지, B를 뒷받침하는 사실인지, 단순한 법률적 의견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B를 주위적 주장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와 A만으로는 청구 또는 항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A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석명 요청과 함께 필요한 보완 주장과 증거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변론재개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B를 단순히 나중에 덧붙인 주장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처음부터 제출된 주장과 증거의 흐름 속에서 B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조서와 상대방의 실제 발언을 바탕으로 쟁점을 재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