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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백의 구속력, 권리 자백과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백은 권리 자백이라서 법원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A와B를 사유로 하였는데 B가 소송경제이익상 더 우위이고 중요합니다. 상대는 그것을 회피하고나 A를 자백하였는데요. 한번 한 주장은 철회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B를 나중에 주위적으러 판단해달라고 해도. 재판부는 A를 해줄려고 합니다. 통지 시점 때문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골때리네요. 재판부는 쌍방이 다툼이 없어서 A관련해서 자백을 떠나서 말을 조금 바꿔서 인정해주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B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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