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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사건, 송치 여부와 송치 증거는 어떻게 판단될까?

술을 같이 먹고 제가 신고자의 에어팟을 가져갔다는 진술과 에어팟의 마지막 위치가 저희집 부근으로 뜬다는 증거로 저를 신고했는데 형사도 그냥 있으면 주고 끝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당시 술에 취했지만 제겐 에어팟 가져간 기억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워낙 신고자가 민사 형사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불송치가 떠도 이의신청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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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억에 없는 일로 절도범 취급을 받고 계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절도 혐의로, 신고자 진술과 에어팟 위치정보라는 간접증거만 있고 실제 에어팟을 소지·처분한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건은 이 정황만으로 절취의 고의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흔들 수 있는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고 CCTV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부인도 자백도 아닌 애매한 태도로 비쳐 수사기관이 오히려 유죄 쪽으로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이의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다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형사가 "그냥 주고 끝내라"는 말을 듣고 섣불리 대응하시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어,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위치정보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근거로 제시하느냐가 불송치 여부와 이후 이의신청 대응까지 좌우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해명부터 하기보다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임승빈 변호사

✅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고의부인)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착각)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만취)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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