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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재고소, 새 증거로 관리비 횡령 재고소 가능할까요?

6세대 빌라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고 이의신청,항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소액이고 절차가 까다롭다며 계좌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반대로 제가 다른 사건으로 그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 받던중 그 고소인이 제출한 몇년치의 관리비 입금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입금내역의 잔액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단위대,다시 또 몇만원으로 계속 달라져있었습니다 즉 관리비 수입과 관리비 지출과 무관한 입출금이 반복됐다는게 확인되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라 제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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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기존 고소가 불송치되고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종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재고소나 재기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자료가 기존 불송치 판단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입금된 개인계좌에서 관리비 지출과 무관한 입출금이 반복되었다면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 변동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입금액과 실제 공용 지출, 사적인 사용 시기와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로 취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한 사건번호와 문서 내용을 재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 확인과 계좌거래내역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불송치 이유와 항고 결과를 새 증거와 비교해 재고소 실익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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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 고소가 불송치되고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재고소하는 것만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처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가 무엇이고 그 자료가 기존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과거 수사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별건 사건에서 새롭게 확인한 자료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다만 개인계좌의 잔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로 변동하고 관리비와 무관해 보이는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받은 것 자체와 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실제 관리비 수입액과 공동관리비 지출액, 개인적인 입출금의 시기와 금액을 서로 대조하여 관리비가 사적으로 소비되었고 반환되거나 관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사건기록에 어떤 명칭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특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고소나 새로운 수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기록의 확인과 계좌거래내역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고소장과 불송치 결정 이유, 이의신청 및 항고 결과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재고소의 실익은 새로 확인된 계좌자료가 기존 수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인지, 처음 확인되는 핵심자료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단순한 잔액변동을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하기보다 관리비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불송치 이유와 새 자료를 비교하고 재고소 및 계좌자료 확보를 위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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