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새로운 증거는 종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확인하신 계좌 입출금 내역이 관리비 수입과 지출 흐름과 무관하게 잔액이 변동된 정황을 보여준다면, 이는 종전 수사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상대방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의뢰인님께서 임의로 확보하거나 그대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활용하여 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재고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