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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중 구리 판매, 횡령 성립과 횡령 배상 기준은?

형님이 각종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 파쇄하고 처리하는 회사 다니시다가 (가게가 폐업하거나 아파트 개발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 나오면 처리하는 곳) 거기서 나오는 구리선 이런게 나오는거 조금씩 챙겨서 팔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몇 개 월씩 모아서 몇 년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걸렸다고 하는데 팔았다는 고물상 거기는 장부나 그런거를 안 써가지고 기록이 없어서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올해 있던 거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 내역 체크하는데 ATM으로 현금 넣은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친척 사업하는거 주말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거 현금으로 모아서 받아 넣은 것도 있고 해서 ATM으로 현금 넣은게 구리선 팔아서 생긴 돈 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횡령, 배임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업무는 현장에서 파쇄처리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구리 같은 것을 따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형님도 만약 변제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고물상에서 자료 자체도 없고 사업 도와준 것에 대한 일당 현금 모아둔 것을 한 번에 ATM에 넣은 것도 있고 해서 얼마를 배상 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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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절도와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횡령은 회사 소유의 구리선을 형님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반면 현장 파쇄업무만 담당하고 구리선의 보관·관리·처분 권한을 맡은 사실이 없다면, 회사가 점유하던 물건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평가되어 절도 쪽이 더 직접적인 구조입니다. 배임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침해가 중심이어서 이 사안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계약상 구리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발주처인지, 재활용품을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폐기물 처리계약, 고철·비철 매각 관행, 형님의 실제 업무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 배상액은 ATM 현금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반출한 구리의 객관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고물상 장부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형님의 진술, 판매시기와 횟수, 고물상 관계자 진술, 당시 구리 시세, 계좌 입금 패턴 등을 맞춰 금액을 특정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현금입금 사실만으로 전액이 구리 판매대금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지금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근거 없이 “몇 년간 이 정도는 팔았다”거나 “현금입금액이 전부 판매대금 같다”고 추정 진술하는 것입니다. 반복 반출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횟수·중량·금액은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를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양형상 의미가 크지만,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주장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 죄명은 업무상횡령보다 절도가 문제될 여지가 상당하고, 핵심은 형님이 구리선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입니다. 배상액 역시 ATM 입금액이 아니라 실제 반출물의 가치가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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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파쇄 업무만 담당하고 구리 처리 관리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물상의 거래 장부가 없어 피해액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ATM 현금 입금 내역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척 사업을 돕고 받은 현금 일당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친척의 인적 사항, 진술서, 당시 일한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출석 요구가 있다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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