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님이 각종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 파쇄하고 처리하는 회사 다니시다가 (가게가 폐업하거나 아파트 개발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 나오면 처리하는 곳) 거기서 나오는 구리선 이런게 나오는거 조금씩 챙겨서 팔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몇 개 월씩 모아서 몇 년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걸렸다고 하는데 팔았다는 고물상 거기는 장부나 그런거를 안 써가지고 기록이 없어서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올해 있던 거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 내역 체크하는데 ATM으로 현금 넣은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친척 사업하는거 주말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거 현금으로 모아서 받아 넣은 것도 있고 해서 ATM으로 현금 넣은게 구리선 팔아서 생긴 돈 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횡령, 배임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업무는 현장에서 파쇄처리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구리 같은 것을 따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형님도 만약 변제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고물상에서 자료 자체도 없고 사업 도와준 것에 대한 일당 현금 모아둔 것을 한 번에 ATM에 넣은 것도 있고 해서 얼마를 배상 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