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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고 5월 4일까지 근무하였는데, 4월과 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던 상황입니다. 1년되기 직전에 해고통보를 해서 부당해고건까지 신고를 넣었는데 사장이 보복성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자 7여명중 3명정도만 어플에 출퇴근을 기록하고있었는데, 해고통보를 받고 석이 나가서 출퇴근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목을 다쳐 택시로 매일 출근했었기 때문에 택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사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사장은 5월 4일까지의 제 근로를 인지하고있었다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자료도 노동청에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2번 미루고 배정된 9월 4일이라는 기한이 서류상의 기한일 뿐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4일까지 제가 근로를 지속했음을 사장이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7월 말에 한번있은 이후로 없었고, 계속 결론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