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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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학교 동기와 친구·동아리 구성원들의 친목 및 문화활동을 위한 소규모 행사를 준비했고, 9월 12일 개최했습니다. 동기가 행사 목적을 묻자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재미로 여는 행사라고 설명한 인**** 기록이 있습니다. 동기는 파티 그림 제작에 참여했고, 동기가 참석한 준비 회의에서 티셔츠·실크스크린, 전시장 키비주얼, 영상 활용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단체대화방에 남아있습니다. 동기는 개인 일정상 추가 참여가 어렵다며 티셔츠 관련 작업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존 활용을 금지한다는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된 작업 도안도 티셔츠 후보로 공유됐던 그림입니다. 행사 후 동기는 사전 협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영상 90만원, 전시장 키비주얼 40만원, 실크스크린 티셔츠 50만원, 총 1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행사 총수입은 762,100원, 총지출은 1,103,030원으로 적자지만, 정산표상 굿즈 이익은 91,010원이며 기존 이익 배분 협의도 있습니다. 관련 대화·회의록 내보내기 파일, 견적서, 정산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기존 굿즈 정산을 포함한 총 50만원의 종결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주형태가아니라 친구들 끼리 모여서 만든 파티에 이렇게 큰 금액이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① 대화와 제작 참여 경위로 인정될 이용허락 범위 및 묵시적 동의 가능성 ② 친목 목적·행사 적자가 책임과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 ③ 소송 시 180만원을 넘는 배상·비용 가능성 ④ 50만원 합의 제안 시 필요한 종결 조건과 조정·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