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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치사 적용여부 현재 외할머니의 요양병원 의료과실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외할머니는 CRE 격리병동에서 약 1~2개월 입원한 뒤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가락 괴사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제*대병원으로 긴급 전원했을 당시 첫째 발가락은 검게 괴사했고 둘째 발가락과 발등까지 심각한 상태였으며, 결국 두 차례 수술로 첫째·둘째·셋째 발가락과 발등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또한 제*대병원에서는 높은 염증수치의 원인을 확인하던 중 손바닥 크기의 심한 욕창까지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괴사 통보 직후 가족이 “의사·간호사·간병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항의하자 수간호사가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사과한 녹취도 있습니다. 전원 당시 발 사진과 제*대병원 수술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 사망하실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외할머니가 사망하시고 괴사·욕창의 발견 및 처치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담당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관찰·간호했던 담당 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또한 특정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병원 측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고려한다면 사망 직후 부검이 필요한지와 지금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