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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 적용과 의료과실 증거·책임 기준은?

제목: 과실치사 적용여부 현재 외할머니의 요양병원 의료과실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외할머니는 CRE 격리병동에서 약 1~2개월 입원한 뒤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가락 괴사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제*대병원으로 긴급 전원했을 당시 첫째 발가락은 검게 괴사했고 둘째 발가락과 발등까지 심각한 상태였으며, 결국 두 차례 수술로 첫째·둘째·셋째 발가락과 발등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또한 제*대병원에서는 높은 염증수치의 원인을 확인하던 중 손바닥 크기의 심한 욕창까지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괴사 통보 직후 가족이 “의사·간호사·간병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항의하자 수간호사가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사과한 녹취도 있습니다. 전원 당시 발 사진과 제*대병원 수술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 사망하실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외할머니가 사망하시고 괴사·욕창의 발견 및 처치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담당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관찰·간호했던 담당 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입니다. 또한 특정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병원 측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고려한다면 사망 직후 부검이 필요한지와 지금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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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므로 우선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되고, 향후 사망하시더라도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사·욕창의 발견 또는 처치 지연이라는 구체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의료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담당 의사뿐 아니라 실제 피부상태 관찰, 체위변경, 이상징후 보고 등을 담당한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간호사는 직책만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관리·감독업무와 그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종사자의 과실 역시 담당 업무의 범위와 당시 의료환경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격리병동 입원 중 발가락 괴사와 손바닥 크기의 욕창이 뒤늦게 발견되었고, 이미 절제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관찰·간호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간호사의 사과 녹취도 의미 있는 정황자료지만 이것만으로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법인 자체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의료진 개인의 형사책임과 별도로 병원에 진료계약상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망한다면 부검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사인이 다투어질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화장 전 신속히 부검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금부터 전체 진료·간호기록, 욕창평가·체위변경 기록, 회진·검사·전원기록, 사진과 녹취 원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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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와 간호사 중 누구를 상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발견과 처치가 지연된 사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시느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담당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간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도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괴사와 욕창의 발생·악화, 나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인물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간호사가 사과하신 녹취는 당시 관리·관찰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자체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은 개별 의료진의 과실과는 별도로 조직적인 관리체계 미비나 감독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형사상 개인 책임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하시는 경우라면 사인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사망 직후 유족 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원 당시 사진과 수술기록은 이미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격리병동 입원 기간의 활력징후 및 욕창평가기록, 체위변경과 관찰 간격을 보여주는 간호기록, 당시 근무 인력 배치 현황도 추가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보전 신청과 부검 여부 판단, 추가 증거 확보 방법까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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