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과 사기 합의 조건을 안전하게 정하는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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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과 사기 합의 조건을 안전하게 정하는 방법은?

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며, 적정 합의금과 합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이 잠겼다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14일 이내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고 상대방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탁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시켰습니다. 은행원과 통화할 때에도 노트에 적어준 문장을 그대로 읽도록 했고, 저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출받아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며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계속 모순점이 생겼고, 요구한 증빙자료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파출소에 방문해 상담했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완료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상대방과 통화했고, 상대방은 1,500만 원 전액을 차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했습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고 이후에도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거주지와 현재 직장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상대방은 체격이 큰 남성이어서 찾아오거나 마주칠 경우 두려워 비용을 들여 이사했고 경제적 부담과 가족과의 갈등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주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 일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어 합의를 원합니다. 원금은 전액 변제받은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 이사비용 반영 여부와 처벌불원 및 향후 연락·방문 금지 등의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안전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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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00만 원이 이미 전액 반환되었으므로 별도의 합의금에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사비와 대출이자 등 실제 추가 지출 및 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합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상대방의 최초 편취의사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므로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한다면 합의금 전액 지급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과 주거지 및 직장 방문을 하지 않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인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도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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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사건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반환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했고 실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말을 믿게 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편취의사 판단이나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원금이 모두 반환된 상태라면 추가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추가 지출, 상대방의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고, 이사비용 역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실제 이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인과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액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민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정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과 주거지·직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건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협상하기보다 합의안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벌불원서도 합의조건의 이행 여부와 제출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 진행상황과 상대방의 합의제안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합의 범위, 처벌불원 및 향후 연락·방문 제한에 관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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