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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뒤 발생한 손해, 계약금 반환과 배상 가능할까요?

친구가 집주인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 계약일자만 남은상태에서 제가 계약금을 일부줬어요 (지금은 받은상태) 근데 그걸 믿고 수기원서를 다 인천으로 지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자퇴까지 했구요(이사가는곳이 인천이어서요) 근데 연락이 점차안되고 계약금을 더줄게 라고 말해야 연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이라면서 연락도 잘 되지않았구요 결국에는 병원에 있는것도 아니었고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어요 최근에 80만원(계약금준돈)을 받았지만 나머지 그사람 말을 믿고 날린 원서지 자퇴해서 저의 등록금 일부분을 받고 싶어요 그돈으로 다시 학교도 수시원서도 작성해야하고 ㅠㅠ 제가 잘모르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것도 고소가 되거나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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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집 문제와 진학, 자퇴까지 겹치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진로까지 흔들린 사안이라면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셨을 것입니다. 1. 우선 사기 성립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거나,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락을 피하고, 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망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80만원 외에, 원서 접수비나 자퇴로 인한 등록금 손해까지 모두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편취한 돈의 반환이 중심이고, 추가 손해는 민사로 별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배상 주장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확보와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계약 관련 대화, 상대방이 집주인이라고 한 정황을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별도로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으로 남은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준 점도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초기에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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