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배상 청구 시 임대차 훼손 서류와 원상복구 절차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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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배상 청구 시 임대차 훼손 서류와 원상복구 절차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벽면을 훼손을 했는데, 계약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보수 견적내고 배상 청구하려 합니다. 저희는 보수 견적서랑 내용증명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이고 계약서 상에는 시공비용 일체를 임차임이 부담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현재 현장증거 사진은 모두 확보해놨고 임차인과의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관한 연락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할까요? 또한 저희가 이런식으로 나왔을때 임차인측에서 유리하게 나오는 변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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