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벽면을 포함한 다수 시설을 훼손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시공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현장 사진을 확보한 상태이며, 임차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훼손 범위가 넓어 보수 비용과 절차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계약서 조항과 현장 사진이 확보된 만큼, 청구의 기초는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1.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훼손 현장 사진, 전문 업체의 보수 견적서, 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문자·카카오톡 등)이 핵심입니다. 훼손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입주 당시 사진이나 중간 점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원상복구 요청 연락과 내용증명 중 어느 것을 먼저 보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는 상태라면, 먼저 구체적인 복구 범위와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절차상 명확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통상 마모"와 "임의 변경의 묵시적 동의"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일부 훼손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연락 기록을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측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