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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제출 뒤 민사소송 증인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할까?

형사소송은 취하되고 민사소송을 시작했어요 2025년 12월에 민사를 시작해서 2026년 9월에 첫공판이 있었고 오늘 두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두번째 판에서 증거자료로 증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어요 지금 재판장에 지장이 찍힌 증거물을 그대로 갖고왔는데 증거물에 지장이 찍힌 된 시간은 다르지만 다음 기일에 증인의 신분증을 갖어오라는데 지장이 더욱 정확한 표시 아닌가요? 공판이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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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사기 이후 민사로 넘어오셨고,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도 추가로 신분증까지 요구받으면 절차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1. 증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법원은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장이 찍힌 문서가 있더라도, 그 지장이 실제 그 증인에 의한 것인지, 작성 당시 상황이 어떤지 다툼이 생기면 신분증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보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장이 더 정확한 표시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2. 재판부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데는 절차상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이라,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확인 자료를 추가로 보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리하게 거부하면 오히려 증거 채택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공판을 길게 끌지 않으려면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기일 전까지 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어렵다면 증인의 출석 또는 전화 확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사실확인서 외에 계좌내역, 문자, 통화기록, 송금 경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쟁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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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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