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폭행 사건에서 폭행 합의와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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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폭행 사건에서 폭행 합의와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와이프가 의료기사 작업치료사입니다. 해당일 환자 치료중 치료를마친후 갑자기 환자보호자가오더니 니가 우리남편때렷냐 무릎꿇고사과해라 위협하는모션및 치료하는병원에서 중간에 남자실장이 가운데껴서 환자보호자를 막는와중에 팔을잡아당겨 멍이생겼습니다. 진단서 및 cctv잇고 그환자가 치료를받기시작한시기는 3일밖에안됩니다. 처음엔 당황스러 녹음을못햇는데 그이후로 2번더찾아와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반말과 모욕과 사람들 많은데 폭행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치료는 아이싱이라는 정상적인치료엿고 그환자아들이와서 담당의사랑 같이확인햇을때 정상적인치료인걸로 나왓지만 아들은 사과햇지만 환자보호자는사과를끝까지안햇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제가검색한지식으론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병원내에서 그랫기때문에 (그냥아는기준해서입니다. 전문가가아니라) 그이후에 아들한테연락왓는데 대화를좀하고싶다는데 여기서궁금한점이 대화를하게될경우 그냥사과하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대화가 합의의시도인지 적당한 합의금액과 와이프가 끝까지처벌을원하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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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보호자가 치료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멍이 발생한 사안이므로 폭행 또는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치료사를 폭행범으로 몰았다면,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진단서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환자 측에서 연락해 대화를 요청했다면 반드시 합의 제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어떤 취지의 대화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역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해 정도, 치료기간, 반복적인 방문과 발언의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업무상 피해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며,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과 처벌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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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아내분께서 병원 내에서 정당한 진료를 하던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물리적인 유형력을 당하여 멍이 생기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폭행범으로 몰리는 피해를 입으신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환자가 치료를 받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료 중인 장소에서 발생한 난동은 단순 폭행을 넘어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진단서와 현장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의 아들이 따로 연락을 취하여 대화를 요청해 온 것은 어머니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위기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선처를 구하고 형사 합의를 시도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에 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측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거나 제시하는 합의금이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대화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그동안 겪으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포괄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섣부르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일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가해자의 태도에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형벌을 원하신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깊이 고려하여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분께서 입으신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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