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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1일 체류형 쉼터 계약 후 26년 6/10일 중도금 입금 하였으나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 100일을 현재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것인지... 계약 취소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 업체에는 지속적으로 거짓말만 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 11/01일 : NH-6004 계약 - 06/10일 : 6/8일 베이스 제작 되어 중도금 입금 - 06/26일 : 이동 설치 날짜 8/11일 결정. - 07/15일 : 건축 진행 사항이 8/20일 전후에 가능할것 같다고 답변 받음 - 07/20일 : 8/25일 이동설치 날짜 Fix - 08/10일 : 25일 일정 가능 여부 문의했으나 답변 X - 08/12일 : 오후 5시경 무조건 맞출수 있다고 답변 받음 - 08/13일 : 이날부터는 카톡 답장 X. 통화 요청하였으나 회신 X - 08/18일 : 오후 6시 통화 시 다음날 13시에 진행 사항 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없음 - 08/20일 : 오후 5시 40분경 연락 오셔서 판넬/전기만 진행, 정확한 일정은 월요일에 확인 해주시기로함 - 08/24일 : 소통 시 화요일 오후까지 일정표 정리해주기로함 - 08/25일 : 정리해주시지 않아 26일 방문 요청. - 08/26일 : 뉴하우징 방문하여 제 건물 확인 시 판넬만 붙여있는 상태였음 9/18일까지 완료 Schedule로 설명 받고 9/22일로 희망한다고 전달함. - 08/28일 : 이동 설치 날짜 29일로 Fix 하고 9/4일까지 진행 사항 확인 후 확답 주기로함 - 09/04일 : 9/29일 이동 설치 가능하다고 재확인함 - 09/09일 : 건축 진행 사항 문의 시 잘 진행 되고 있다고 구두 전달 받음. - 09/15일 : 창호 입고 문제 전달 - 09/21일 : 29일 이동설치 불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