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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강제집행 전 배상명령 압류와 재산 확인 방법은?

2024년 4월 23일 형사판결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배상명령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저 포함 배상신청인이 3명이 있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마 징역살고 올해 초에 출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쯤에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피고인이 채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은닉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섣불리 절차를 진행했다가 돈만 더 들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2)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압류를 진행했다면? 제 우선순위가 밀려나서 또 돈을 못받는건 아닌지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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