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피해자로, 다른 배상신청인 2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고인이 출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시는데,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비용만 소요될 우려와,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압류를 진행한 경우 의뢰인님의 배당 순위가 밀려 회수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은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 등의 재산 유무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배상신청인들이 먼저 압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저당권과 같은 물권적 우선순위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배당요구 시점까지 참여한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님이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집행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조회 결과 마땅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집행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추후 재산 발견 시를 대비하여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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