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1. 공연성 여부
A와 주고받은 1:1 메시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화 내용
단순한 욕설인지, B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대화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휴대폰 촬영 문제
B가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대화내용을 촬영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취득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화내용이 형사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응방법
현재는 A와의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일부 내용만 떼어 제출되지 않도록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된 혐의와 실제 대화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공연성 여부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경찰 조사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