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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에 **장터에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은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였다고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09월에 그 때 산 아이폰을 공홈에서 보상판매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도중 그 당시 샀던 휴대폰이 일반적인 폰이 아닌 데모폰(시연폰=전시용폰)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어 그 당시 판매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남기니 이상한 말로 모르쇠를 일관하는데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53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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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일반 판매용 아이폰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데모폰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합니다. 우선 당시 번개장터 판매글과 채팅 내용, 애플 공홈에서 구매했다는 설명, 송금내역을 확보하시고,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나 보상판매 과정에서 데모폰임을 확인한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거래라도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사기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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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물건의 성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허탈감과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단순한 중고거래 분쟁을 넘어 사기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1. 사기 고소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반 판매폰인 것처럼 데모폰을 판매했다면,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매 당시 설명, 채팅 내용, 상품 사진, 시리얼 확인 과정,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2023년 거래 당시의 인식과 고의가 쟁점이므로, 단순히 현재 데모폰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경과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발견하셨다면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데모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성패는 당시 대화 내용과 거래 정황에 달려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주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확보와 병행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번개장터 대화, 송금내역, 상품 설명, 배송기록, 기기 정보 화면, 애플 공홈에서 확인한 자료를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데모폰임을 확인한 경위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 형태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까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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