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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 사건 상담 **마켓에서 스타일러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이사포장을 해두어서 물품사진은 없지만, 판매글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매 전 연식과 구매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옷걸이 등의 구성품은 모두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물품 구매는 2020년쯤이며, 구성품은 모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로 하였고 용달비용을 들여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귀가 직후 물품 포장을 제거하였는데 실제 판매자의 설명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1. 제품 품번 자체가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2021년 2월 출시된 제품을 판매상품이라고 품번과 함께 적어두었지만, 실제 상품은 2018년 2월 생산제품이며, 품번도 달랐고, 해당 제품은 구형모델인 2016년 출시 모델이었습니다. 2020년쯤에 구매했다는 판매자의 답변도 실제 제품과 달랐습니다. 2. 구성품도 모두 있다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스타일러 전용 옷걸이가 1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으니, 제가 용달비용을 다시 들여 스타일러를 판매자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구매자↔판매자집의 거리는 차로 1시간 거리) 저는 구매비용과 구매를 위해 발생한 용달 비용 환불은 당연한 것이며, 저또한 사구매의사가 없으니 판매자의 비용부담으로 스타일러를 회수해가라고 하니 판매자는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이후 채팅을 읽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기,기망에 따른 형사 고발과 물품구매비와 용달비 환불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시간,교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