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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사장 계약서에는 맥주·소주 무제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공 예정인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종상 맥주가 아닌 발포주에 해당하며 병에는 ‘기타주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발포주가 제공된다는 설명은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에는 ‘맥주 무제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발포주가 제공되는 경우,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의 시정, 대금 감액 또는 일반 맥주로의 대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상 제공 품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행사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행사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장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