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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정 제기와 변호사 해임 후 지급명령 대응 방법은?

유언장효력소송의 승소비 거절과 2건의 중단된 소송비반환과 2건의 변호사해임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지 한달동안 기다려달라라고만 하더니 어제날짜로 지급명령등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런데 일부에선 오히려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 망설여집니다. 문제는 제가 망친부가 버리려던 종이에 도장을 친부허락과 지켜보는 상황에서 찍어본건데 해임한 변호사는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처벌안받는다 상속자격을 잃는다라고 하여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내용증명에 적었고 지방변호사회에 이 내용증명과 같이 한달동안 기다리게만하고 18일에 메일을 보내며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만 소송을 냈다라며 진정을 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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