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스킬 회피 여부를 두고 팀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염려가 매우 크실 줄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해당 게임 내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억지로 갖추어진 상황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하신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나 기타 형사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추악하고 경멸적인 인격 비하 발언, 즉 '모욕성'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스킬을 맞은 상태였을까 친구야", "친구가 없냐", "도저히 못 피하는 거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선제 지적에 반박하며 비꼬거나 다소 무례하고 쌀쌀맞게 쏘아붙인 언사에 해당할 뿐입니다. 판례와 일선 수사 실무는 인게임 플레이 및 스킬 피격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친 항의나 다소 불친절한 비꼼 수준의 언행에 대해 모욕죄의 구성을 극히 엄격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단순 닉네임 상태였고 실명이나 연락처 등 현실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피해자 '특정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조각되어 범죄 구성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도 일절 없으므로 통매음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분개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관은 발언 내용과 게임 전후 맥락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리거나 조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할 사안입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찰 연락 대비나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지켜내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 강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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