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스포츠팀을 응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모욕적 발언을 한 상대방에게 '끄지라, 님 없어도 됨 ㅋㅋ'라는 답글을 남기셨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소장을 송부했다는 취지의 DM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이에 이 정도 수위의 표현으로도 실제 고소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사를 공연히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씀하신 '끄지라, 님 없어도 됨 ㅋㅋ'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상 모욕죄로 인정되는 표현은 대체로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폄훼하거나 경멸하는 수준의 언사인 경우가 많아 이 정도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과의 전후 맥락, 댓글이 게시된 계정의 공개 범위, 답글의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소환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박 자료로 활용하거나 쌍방 정황을 주장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거나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