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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욕 고소, 이 정도 표현도 고소로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21시30분경 고소장 접수하였다, 소장 송부드렸다라는 DM을 받았습니다. 이런 DM을 받게 된 경위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에 모욕적인 말(일베 구단 이제 응원안한다)을하여 제가 '끄지라, 님 없어도 됨 ㅋㅋ' 이런식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정도 수위가 고소되는지 궁금하여 글 쓰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소 통보를 받은건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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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고소 통보라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보시죠.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이 쓰신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에 이르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과 대화 맥락, 표현의 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이 먼저 도발성 발언을 했고 답글 자체도 욕설이나 성적 비하 표현 없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관은 문언 자체의 표현보다 전체 대화 맥락과 상대 감정을 함께 보므로 예상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도 실무상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아직 경찰 출석 전이니 지금 섣불리 상대방과 DM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며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출석 전에 대화 전체 캡처를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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